아이원리조트 이용약관
아이원리조트 이용약관휴양콘도미니엄의 공유자회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휴양콘도미니엄 관리회사(건축분양회사 또는 관리수탁회사를 말함. 이하 “을”이라 한다)는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개 요)
본 규정은 관광진흥법령 준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을 규정한다.
제 2 조(목 적)
본 규정은 “갑” 및 사용자(기타 이용객 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평한 이용기회의 부여, 리조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이용약관에 준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숙박시설 이용
제 3 조(이용가능일수)
1. 매년도 이용가능기간은 1월 1일로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당해연도에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총일수(이하 “연간 이용가능일수”라 한다)는 구좌당 30일이다.
2. 성수기, 주말 및 평일 등 시기별 이용가능일수는 “을”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 이용가능일수 | 기 간 | 비고 |
여름성수기 | 3박 | 7월21일 ~ 8월20일 | |
겨울성수기 | 3박 | 12월1일 ~ 익년 2월28일 | |
주 말 | 박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중 주말 및 연휴 | |
평 말 | 박 | 위 기간을 제외한 평일 | |
계 | 30박 | 상기기간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단, 성수기 이용가능일수 중 미이용 일수는 주말 및 평일 이용가능일수에, 주말 미 이용 일수는 평일 이용가능일수에 합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갑”의 연간 이용가능일수 30박 사용 후 초과사용을 원하는 경우 여유 객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회원이용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연박 일수는 6일 이상 할 수 없다. 단, 사전 협의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회원카드)
1. “을”은 “갑”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2. 회원카드는 분양금 완납 후 별도 신청서에 의해 발급을 진행한다.
3. 회원카드를 발급받지대여 받은 자가 콘도를 이용할 때는 “을”이 정하는 이용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여 받은 자가 이용하는 콘도이용일수는 “갑”의 연간 이용가능일수에 포함된다.
제 5 조(객실이용)
1. 입실 및 퇴실시간은 성수기는 입실 15:00부터, 퇴실 익일11:00까지으로 하며, 비성수기는 입실 14:00부터, 퇴실 익일 12:00까지으로 한다.
2. 22:00이후 입실은 거절 될 수 있으며, 교통사정 등으로 도착이 지연될 때에는 “을”의 프론트로 연락하여야 한다.
3. “갑”은 입실 전 프론트에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갑”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요청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입실에 필요한 등록카드 등 숙박에 대한 기재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4. 퇴실시간 후 객실을 사용할 때에는 “을”이 정하는 추가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갑”이 객실 이용시 추가로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유객실이 있는 범위내에서 객실을 제공한다.
6. 객실 이용시 반려동물과 같이 입실할 수 없으며, 모르게 입실 후 확인되는 경우 “을”은 “갑”을 퇴실 조치할 수 있다.
7. 그린객실(취사를 할 수 없는 객실) 이용 회원 및 고객은 취사는 할 수 없다. 단, 객실에 비치된 전기포트를 이용 차 종류는 마실 수 있으나, 전기포트 내에 라면 등을 끓여 먹을 수는 없다.
8. 객실에 비치된 비품을 방실, 훼손, 분실 할 경우 퇴실시 프로트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퇴실 후 “을”의 사후점검시 확인되는 경우 “을”은 “갑” 또는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조(이용요금)
1. 객실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관리회사가 정한 일일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간관리비를 납부한 회원은 일일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연간관리비를 납부한 회원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를 초과한 경우 “을”이 책정한 회원요금을 일일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을”이 정한 별도의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객실당 정원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퇴실시간 이후에 객실을 사용하는 경우
다. 침구류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경우
라. 전면부 객실을 사용하는 경우(단, 47평 및 61평 제외)
마. 분양받은 평형 이상의 평형을 사용하는 경우(업그레이드)
제 8 조(객실당 정원)
1. 아이원리조트 이용시 객실당 정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힐링스위트(31평) | 포레스트스위트B(45평) | 포레스트스위트A(47평) | 노블스위트(61평) | 비고 |
인원(명) | 4 | 6 | 6 | 6 | - |
※ 객실당 규정된 정원에서 2명 이상 인원초과 할 수 없다.
제 9 조(숙박의 제한 및 거절)
1.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가. 회원카드를 소지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나. 예약된 내용(사용자, 이용기간 등)과 다른 경우
다. “노쇼”로 인한 객실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
마. 가축(반려동물 포함) 또는 위험물(유류 및 폭발물 등)을 반입하려는 경우
제 10 조(예약방법 및 절차)
1. 회원 및 일반고객은 관리회사 예약접수처(본사예약실 및 아이원리조트 프론트)에 유선예약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여름, 겨울성수기 예약은 사전에 접수 후 전년도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하며, 사용실적 배점기준은 "관리회사가 정한 규정"으로 한다.
3. 인터넷 예약시간은 24시간 예약접수 한다.
4. 예약접수 시간은 평일 09:00~17:30까지 접수하며, 국경일과 법정공휴일은 예약을 접수 하지 아니한다.(단, 프론트로 접수되는 예약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예약접수는 사용예정일 기준 60일 전부터 개시된다.
6. 예약 신청시에는 다음사항을 인터넷 예약접수에 기록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가. 회원권의 종류 및 회원번호
나. 회원의 성명
다. 숙박기간 및 평형
라. 사용자의 성명 및 연락처
마. 숙박인원수
바. 그린객실 및 취사객실 구분
사. 전면동 및 후면동 구분(단, 61평과 47평을 분양받은 회원은 전면동 사용)
7. 예약접수가 완료되면 예약접수자가 다음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예약 확정번호
나. 숙박기간 및 평형
다. 사용자 및 이용요금
8. 법인회원의 경우 지명된 인원 이외의 인원이 객실을 사용할 경우 회원가 적용을 받지 못하며, 일반가로 사용할 수 있다.(단, 풀구좌 회원 중 지정 객실 회원은 예외로 한다.)
9. 예약신청 및 변경의 권한은 회원본인, 가족회원, 일반고객에 있으며, 카드대여의 경우 또한 회원본인, 가족회원에게 있다.
10. 예약가능 객실수는 1구좌당 1실이며, 추가 객실예약은 객실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예약 할 수 있다.
단, 주말 및 연휴의 경우에는 다른 회원의 이용기회 부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11. 주말 및 연휴의 중복예약은 1회까지 허용되며, 1회 초과 중복예약은 예약된 주말 및 연휴예약 중 1회 이상 사용한 후 다시 예약 신청하여야 한다.
제 11 조(예약취소의 연락)
1. 사용자는 사정상 예약된 객실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예약접수처에 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이전까지는 취소통보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외의 취소는 아이원리조트 프론트에 연락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예약취소 없이 예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연간 1회 취소 미통보시 예약된 이용일로 부터 30일 동안, 2회 이상 취소 미통보시 이용일로 부터 3개월 동안 예약 및 사용권한이 제한된다.
제 12 조(회원의 범위)
1. 개인회원은 회원본인 및 그 가족회원(카드 발급자)을 뜻 한다.
2. 법인회원은 대표이사 및 지명된 임직원을 뜻 한다.
3. 1~2항 이외의 인원이 객실을 예약하고자 할 경우 일반요금을 적용받는다.
4. 회원카드 발급은 제8조(객실당 정원)수와 동일하게 지명하여 발급한다.
제 13 조(준수사항)
1. 비상구로 통하는 복도와 계단, 소화등, 소화기 등의 인근에는 물건을 방치하면 안 되며, 리조트 건물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2. 리조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객실, 부대시설, 휴게공간을 제외한 출입제한구역은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3. 객실 내 취사시 화재의 위험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시설 사용자는 소방, 방화대책 및 비상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타사용자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킬 정도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금한다.
6. 외출시에는 반드시 창문, 출입문 등을 잠그고 도난방지에 주의하여야 하며, 현금 및 귀중품 등은 입실시 프론트에 맡긴 후 퇴실 시 되돌려 받는다.
7. 자동차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의하여야 하며, 타 사용권자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객실 내에는 정원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 비품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망실시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회원의 증감 또는 이용성향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규정이 변경된 때에는 시행일 15일전 까지 회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탁관리를 맡은 관리회사가 정할 수 있다.
4) 매매계약(소유권, 사용권 포함)행위가 있는 경우 전소유권자의 관리계약 기간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